판시사항
동일한 가옥의 수개의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수회의 강도상해를 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02:00시경부터 그날 0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집 안방에 월담 침입하여 강도후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시 동인집 다른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강도하고 그곳 다른 바에 취침중이던 동인의 처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는 포괄적 일죄로 처단할것이 아니라 강도상해의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월남전에서 개선한 용사로서 제대후 지병의 치료때 약물과용으로 농자가 되어 그 불행을 견디지 못하여 이건 범행에 이른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결핵의 치료중 스테렙마이신이란 약물과용의 부작용으로 난청의 병발증이 발생하여 현재 필담에 의하지 아니하면 타인의 육성을 들을 능력이 없는 농자임이 뚜렷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은 1973.1.12. 02:00경부터 그날 0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1집 안방에 월장 침입하여 강도후,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시 동인집 다른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강도하고, 그곳 다른 방에 취침중이던 동인의 처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위 범죄사실에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포괄일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수개의 죄로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결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포괄일죄로 처단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을 작량감경을 하여 처단하면서 형법 제53조 만 적용하고 있는 바 동 법조에 의하면 감경의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조만 적용하여 감경할 경우, 무한정하게 극소형까지 감경할 수 있는 불합리가 예상되어 당연히 동법 제55조 의 법률상 감경의 방법에 의하여 감경함이 법정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할 것이고, 이를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동법 제53조 만 적용하여 피고인을 작량감경한 조치는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동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37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범정이 무거운 판시 공소외 1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좇아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말을 할 수 있으나 들을 수 없는 농자이므로 동법 제11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다시 피고인은 초범으로 본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