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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4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016. 3. 25.경 은행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고인의 모든 은행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낼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12: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아버지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공소장 적용법조 란의 ‘제49조 제2호’는 ‘제49조 제4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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