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2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B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며 “우리가 도와 줄 테니 집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모든 것 다 떼고 1대1로 한번 붙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배부위로 D의 몸 부위를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근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