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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40경 서울 중구 C상가 1층 D 매점에서 주취자 행패 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가 자신을 주취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점 종업원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 몇 살이야, 이 쌍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야 이 개새끼야 넌 내가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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