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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3가단2371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08,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2. 8. 15:00경 C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3차로를 장평교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7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2009. 4. 20.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우측귀가 93dB, 좌측귀가 98dB인 청각장애 2급 장애인(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왕 장해에 의한 장해율은 54%(일측 귀가 1피트에서 가청이고, 타측 귀도 1피트에서 가청인 경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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