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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5가단2371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18,6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은 2014. 2. 14. 07:30경 C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85 마리오아웃렛 사거리를 LG전자연구소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수출의 다리 진입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주행차로의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우측 고가도로와 일반도로의 분기점 완충지대에 정차중인 원고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쇄골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를 1차 충격 후 후진하면서 다시 피고 차량 뒷바퀴로 원고의 양측 다리를 역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바(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22, 23, 25조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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