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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206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2,1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1. 19:00경 대전 대덕구 미호동 1-10 대청댐휴게소에서 주차장까지 연결된 일방통행로 내리막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일행 두명과 함께 일렬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중 위 도로 중앙의 아래 사진과 같이 길게 파여진 홈에 자전거 바퀴가 끼어 전도되면서 전방으로 튕겨나가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두개골원개의 골절,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상의 ‘차마’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도 일반 차도로 통행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자전거의 통행 역시 허용된 도로인데 도로 중앙에 긴 홈이 파여져 있어 자전거 바퀴가 그 사이에 끼일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고 당시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도로의 점유관리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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