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압력용기 부품 특수도금 및 제조업, 특수코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학플랜트, 정유플랜트, 발전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주로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인 밸브, 노즐, 튜브시트 등을 제조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예시표’라고 한다)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사업 세목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해 왔다.
다.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4. “원고가 제공하는 최종 서비스는 각종 금속의 용접으로 판단되고, 기계장치의 부분품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7.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인 노즐, 밸브, 튜브시트를 이종육성용접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