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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72293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재보험료율 고시와 그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2.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로 201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2) 이 사건 고시는 사업종류를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

0.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하위 사업종류로 분류하여 그 하위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각 하위 사업종류별로 대강의 사업 내용을 예시하고, 다시 그에 속하는 사업세목을 규정하면서 각 사업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3)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하위 사업종류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41/1,000(산재보험료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업세목으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 예시에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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