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임야의 소유자들인 E, F, G, H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2009. 8. 26. 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 중 46,208㎡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9,006,400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원, 나머지 잔금 )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G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위 임야가 분할 합병되어 위 46,208㎡ 는 I 임야 140,233㎡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잔금과 동시에 위 46,208㎡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12. 4. 20. 하남시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L에게 위 매매 목적 임야와 중복되는 I 임야 중 13,223㎡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5. 4.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2012. 5. 15. 남양주 등기소에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13. 11.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9. 2. 은 2013. 11. 1.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 목록 순번 19 수사기록 336 면). 남양주시 M에 있는 N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O 등 3 인에게 위 매매 목적 임야와 중복되는 I 임야 중 14,380㎡를 3억 9,150만 원( 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3,500만 원, 잔 금 3억 2,150만 원 )에 매도하고 그때부터 2014. 9. 2.까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합계 1억 5,220만 원을 받음으로써 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