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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3나445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 14.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증여를 받은 것이고,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피고에게 선거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채무 면제 주장 설령 피고가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단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 14.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금전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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