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28. 원주시 D 전 1,17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7. 11.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원고는 2017. 4.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의 허락을 받아 그 지상에 흙을 적재하고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것일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점유할 권리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을 적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하여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9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이 원고의 겁박에 의하여 억지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