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9나20085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가 이 사건 공사 시행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행권 이전의 대가로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위 시행권 이전의 대가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 없으며,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가 위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을 당시 원고 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당시 원고 대표이사 I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 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차용증[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및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가 2009. 6. 1.부터 2009. 10. 20.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69,560,000원을 교부하여 준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