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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10. 22. 선고 63도160 형사상고부판결
[사기피고사건][고집상고형,219]
판시사항

공유물을 단독소유인 양 가장하여 매각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공유에 속하는 광산의 폐석의 매각은 관리행위가 아니라 민법 제264조 소정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매각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1인인 피고인이 위 광산이 동인의 단독소유로서 위 광산폐석에 관하여 임의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매각하고 그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2노458 판결)

주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변호사 이영환의 상고이유는 뒤에 맨 두통의 상고이유서에 적혀 있는 바와 같다.

원심판문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황보광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피고인 2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공유에 속하는 것인즉 피고인등이 공소외 1로부터 아무런 승락을 받지도 아니한 채 공모하여 마치 이 광산은 피고인 2의 단독소유로서 그가 광산폐석에 관하여 이를 임의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고소인 공소외 2을 속여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토록 잘못 알게 한후 그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받아서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사기죄로서 다스렸음을 간취하기에 어렵지 않고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위에 적은 바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피고인 2는 이 광산에 대한 권리 지분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폐석의 매각처분은 민법 제265조 에 규정된 관리행위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동 피고인 단독으로 유효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의 폐석의 매각은 논지와 같은 관리행위가 아니라 바로 민법 제264조 소정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매각처분할 수 없다고 봄이 옳은 견해이다.

판례위반의 논지는 필경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적법한 전권행사를 독자적 입장에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고 헌법위반의 논지 또한 독단의 사실관계와 법리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를 결여하여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4조 제3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조규광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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