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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집16(1)민,235]
판시사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 처분에 있어 민법 제264조 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그 토지 중 특정토지부분을 불하받고 편의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등기부상 공유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있어서 본조의 제한에 불구하고 공유자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못볼 바 아니다.

참조조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한성, 배정현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9. 선고 66나196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 백한성과 같은 대리인 배정현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건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불허하는 이유로 판시한 요지는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전983평은 피신청인 외 10여명의 공유이고, 피신청인은 동 토지의 415/983 지분권자인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토지중 피신청인이 점유 사용중인 415평중 특정지 365평을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금 1,795,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바 있으나, 위 매매계약은 피신청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한 처분이고, 뿐만아니라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위 매매에 있어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위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본건 토지는 매매당시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지구로 도시계획법 제40조 ,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에 의하여, 위 사업으로 인한 확정등기가 되기전에는 어떠한 등기도 할 수 없었고 그후 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종전토지와 전혀 다른 3필지로 환지 확정이 되어 등기가 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이거나 분할소유권이전등기 이거나 간에 이를 청구할수 없다 할 것이니, 피보존권리가 없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와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 983평은 원래 1필지의 귀속대지로 피신청인의 전 소유자를 비롯하여 그외 여러사람이 위 토지중 각기 특정지역을 가옥부지로 점거하다가 각기 국가로부터 그 특정토지 부분을 불하받은 것이나, 관재당국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에 있어 분할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전체평수 983평에 대한 각자 불하받은 특정토지의 평수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것이고, 등기부상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이의없이 서로 각자의 특정불하 부지에 대하여 단독 소유와 같이 그 권리를 행사하여왔고, 그 처분에 있어서도 등기관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한사실과, 환지확정 된후에 분할등기가 안되고 환지확정된 3필지의 토지전부에 대하여서 공유자 전부의 등기가 종전등기와 마찬가지 지분으로 표시되어 등기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신청인이 매수한 것은 특정된 토지 365평이고 따라서 등기부상에는 위 365평이 피신청인과 다른 공유자와의 공유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있어서 민법 제264조 의 제한에 불구하고, 공유자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못볼 바 아니고, 또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만 있었고, 환지에 대한 공고자체가 있은 것도 아니므로, 그 당시에는 등기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 본원 1966.12.22 선고, 66다1908 판결 참조) 더욱 그 후에 환지등기까지 끝났으므로 등기정지의 효력은 없어졌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도 각 공유자사이에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정과 본건 가처분등기가 되고 환지확정 등기까지 된 후에 피신청인은 제3자에게 지분등기 그대로 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특정된 토지 365평을 매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바로 분할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전등기 방법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등기 그대로 즉 365/983의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합의하고, 분할관계는 신청인과 딴 공유자 사이에 결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지분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피보존권리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증거 내지 사정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릇침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고, 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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