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1. 26. 23:20경부터 23:30경 사이 군산시 D아파트 402동과 403동 사이 놀이터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5세)이 술을 마시고 나와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위층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귀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우측)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오른 귀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귀 부위를 2~3회를 때린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지체장애인이고, 피고인 A의 경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