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3. 03:2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나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 A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의자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행위에 가담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2회 걷어차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좌측 상완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턱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