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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0 2021고합1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TV에서 불을 붙이는 장면을 보고 집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라이터, 휴지, 부탄가스를 주운 뒤 이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 세 불명의 정신 지체가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2. 17:4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8 세대가 거주하는 ‘D 빌라’ 1 층 출입구에서, 부탄 가스통에 휴지를 돌돌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출입구에 있던 어린이용 킥보드 발판 위에 놓아두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위 빌라 건물로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사진( 순 번 3, 7, 11, 13, 15, 17, 19번), 화재현장 조사서, 내사보고 (F 병원 G 과장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입원 확인서, 의무 기록지, 신청서 및 회신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2016. 8. 19.부터 2020. 1. 3.까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 세 불명의 정신 지체로 5회 입ㆍ퇴원을 반복한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0. 8. 7.부터 F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현실적인 판단력 및 인지기능의 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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