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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18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급 받지 못한 시간 외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을 교부 받은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외 포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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