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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8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2678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번호 AO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들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액면 금액 합계 3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들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를 제공받거나 자재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도난 수표의 액면 금액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도 다수에 이르며, 편취 금액 합계도 3,1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단기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표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다 알선자가 자금융통은 해주지 아니한 채 위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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