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0.30 2019노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영리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할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의 개설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약사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D약국을 개설ㆍ운영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D약국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6억 원을 넘어 그 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 운영 기간 또한 3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편취금액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예정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D약국에 약사인 원심공동피고인 B가 상주하면서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고,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 및 판매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상당 부분은 의약품 대금, B와 직원들의 급여, 약국 건물의 차임 등 위 D약국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위 D약국이 약사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급되었을 것이어서 편취금액 전부를 공단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