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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6 2014나6928
약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66,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약사인 피고는 2010. 11. 8. B과 인천 남동구 C건물 102호에 있는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의 경영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을 경영하되, 이 사건 약국의 임차권, 시설 소유권 및 수입ㆍ비용의 관리권한은 B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0. 11. 12.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6.까지 D약국에 약품 등을 공급하고, 그 중 일부를 반품받거나, 약품대금을 일부 면제해 주어 현재 원고의 D약국에 대한 약품대금채권은 13,766,815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약국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약품대금 13,766,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D약국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가 아닌 B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약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약사법제20조 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이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취지는 약국 개설자격을 약학전문성을 가진 약사나 한약사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약사질서를 확립하고, 일반인이 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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