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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누63418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12행 ‘2016. 1. 27.부터 2016. 1. 29.까지’를 ‘2016. 1. 25.부터 2016. 1. 27.까지’로, 제2면 15행을 ‘시럽분말) 261.1g이 병에 담겨 있고, 여기에 정제수를 첨가하여 470㎖에 이르도록 조제, 투약하는’으로 고친다. 제5면 14행 ‘던 점’ 다음에 ‘,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이 사건 약제 48병은 D약국의 전산입력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선주문하였다는 이 사건 약제 80병이 기존 약국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을 뿐 D약국의 전산입력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추가한다. 제8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약사법은 약사(藥事 의 적정을 위해 약사면허를 부여받은 자만이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의 오ㆍ남용 위험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고의 위반행위는 이 사건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본래 예상한 약제 유효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할 위험성을 초래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2013. 7.부터 2015. 11.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위반행위 기간 동안 조제, 투약으로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158,649,045원 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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