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79,997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중구 C 소재 D약국 개설, 운영 경위 (1) 약사면허가 없는 피고 B은 2012. 초순경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E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부산 중구 C 소재 F약국을 운영하다가 E와의 약정이 종료되었다.
(2) 이후 피고 B은 소외 G, H, I 등을 통하여 E와 마찬가지로 월 보수를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줄 약사로 피고 A을 소개받았고, 2012. 7.경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A은 자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주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 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D약국의 운영상황 (1) 이후, 피고 A은 위 약국 점포 임대차계약 인수 등 조치와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 신고 등 절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행하여 피고 B이 D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D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해 왔다.
(4) 한편, 피고 A은 피고 B에게 D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도장 등도 제공하여, 피고 B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함에 있어 피고 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모든 대외적 거래행위도 피고 A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피고 B은 위와 같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상황(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5) 또한, 피고 A은 위와 같은 약사면허대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1주일에 1~2차례 D약국에 출근하여 자리를 지켰고, 피고 B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와 자리를 지키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D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 (1)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