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20노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2019고합333 사건 중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0~22번의 AR 유흥주점, 순번 28~31번의 AK 유흥주점 부분은 각 유흥주점 업주들이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해당 금액 상당의 사기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사회연령이 10세 2개월로 사회규범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지적 수준을 갖고 있어 충동조절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유흥주점 업주들이 피고인의 만취상태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 과거 동종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사실, 원심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전체 지능이 IQ 50 정도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속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지적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