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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3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PC 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2:10 경 대구 북구 D 지하에 있는 위 PC 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업소 사장으로부터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동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실랑이가 있는 것 같으니 올라가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장의 전화를 받은 후 위 노래 연습장으로 올라갔더니 피해자 E(23 세) 과 불상의 여자 손님이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니가 잘못한 것 같으니 손님에게 사과를 하라” 고 말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어 의자에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 5회 공판 기일 (2017. 10. 13. 17:30 )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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