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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01062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959호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7. ‘원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2012. 2. 1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6,154,6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152)은 2018. 11. 29.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다시 상고하였다가 피고만 상고를 취하하였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다203057)은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 전액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항소심 변론종결 후 위 변제공탁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형성판결인 이 사건 판결은 현재 미확정된 상태로 이 사건 소는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미확정 상태에 있는 형성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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