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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들의 진술, 실황조사서의 피해상황란에 고소인들의 상해정도가 기재되어 있는 점,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F한의원은 원심 법정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치의가 통증부위 경결 및 긴장을 확인하였다고 회신한 점, 고소인들이 실제 2주간 침과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원심 법원의 F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고소인들의 통증 호소만을 근거로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돌 부위 및 차량의 크기 차이 등에 비추어 고소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받았을 물리적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C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상해 발생 여부나 통증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경찰 조사 시에도 상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고소인들이 한의원에서 약침, 뜸, 부황, 한약치료 등을 한두 번 받았을 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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