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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377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던 피고 E은 2010. 12. 30. 피의자 H, I, J, K에 대한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의자들이 공동하여 2010. 5. 12.경 고소인 C, B의 주거지인 본건 아파트 505동 1102호에 침입함. - 피의자 H은 고소인들의 며느리로 당시 가정파탄 등의 이유로 고소인들이 피의자 H에 대하여 사전에 명시적으로 출입을 불허하였거나 당연히 그러한 조치가 예상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따라서 당시 피의자 H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출입에 대하여는 고소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의자 H, I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던 고소인 B이 피의자 H, I에 대하여 명시적 퇴거요

구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의자 H이나 그 동생인 피의자 I이 고소인들의 명시적인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한편 피의자들 및 고소인들의 진술과 피의자들이 제출한 녹취록 기재내용에 의하면 당시 고소인 B이 피의자 H, I의 출입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용인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였을 뿐 그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바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여도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고소인들은 위 녹취록 작성의 기초가 된 현장 상황 녹음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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