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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C과 채권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5:00경 서산시 D, E 창고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임차 공소장 기재 ‘임대’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창고의 문을 자물쇠로 잠궈 행사장에 필요한 물품의 운반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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