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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26 2014고정2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1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 피해자 E(39세), 피고인의 처 F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전에 피고인 집 앞에 있는 창고의 문을 잠궈 버린 사실 등으로 화가 나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E, D의 상처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6. 1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 피해자 D(41세), 피고인의 처 F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전에 피고인 집 앞에 있는 창고의 문을 잠궈 버린 사실 등으로 화가 나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페인트 롤러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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