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입 받아 이를 보관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엘리베이터 수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수리한 것처럼 2010년도(승강기수리/유지료) 수납현황표에 허위의 수리내역을 작성하여 관리비용에 부과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아파트 관리위원회 소유의 적립금 12,962,680원을 횡령하였다.
2. 물탱크 보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위 C아파트의 물탱크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이 사실은 9,000,000원임에도 마치 14,300,000원인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인 피해자 C아파트 관리위원회 소유의 적립금 5,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승강기 수리 관련 수납현황, 관리비 계좌 등, OTIS 엘리베이터 소장 진술서, 수납 및 교체 현황, 관리비고지서, 물탱크 수리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 C 주민총회 건,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