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2. 23:00 경 대구 중구 E 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소유인 중앙 엘 레 베이 터의 주 작동장치를 공사현장에 있는 쇠 막대기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 비 약 6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 작동장치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증언,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동영상 CD, 견적서가 있다.
② 증인 H의 증언,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 막대기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중앙 엘리베이터 주 작동장치의 기능이나 효용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견적서를 작성한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외부 스위치를 교체한 사실은 있으나,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수리한 사실이 없고, 교체한 엘리베이터도 중앙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엘리베이터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견적서에 의해 위 공소사실 기재 주 작동장치의 기능이나 효용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