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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5고정2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를 지칭하며 “ 중이 애를 낳았다.

”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F에게 피해자 D를 지칭하며 “ 중년이 애를 낳았다.

”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D 와의 재판 진행 경위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면서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전화로 C에게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 외에도 ‘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 내가 대전에 있는 병원에 확인을 해봤어.

애를 낳고 아프다고

입원을 했대.

’ 라는 말도 들었고, ‘ 피고인은 저에게 전화만 하면 피해자를 가리켜 중년이라고 하면서 D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소송이나 다른 이야기는 들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F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판 진행 경위에 대한 물음에 단순히 답변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C에게 전화로 한 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C에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준 태도와 C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인도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 2사실]

1. 증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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