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 자가 가입한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 자가 보험을 해지하였음에도 대납하여 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보험료를 내 놓아 라, 왜 돈을 안주냐,
내 돈을 갈취했다, 도둑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라고 폭언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6:0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납해 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돈을 안주냐,
돈을 갈취하고 편취했다.
도둑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라고 폭언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