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2 2014고정95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단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그보다 상위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경북 성주군 B 외 3필지 지상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연면적 772㎡의 건축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9.경 공장설비를 설치하여 가동함으로써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피고인은 2014. 7. 1.경 경북 성주군 B 지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합계 48㎡의 컨테이너 2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무단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