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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04 2014고단43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8.경 경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28.경 지상 2층의 연면적 82.84㎡(1층 20.08㎡, 2층 62.76㎡)로 건축신고를 한 후, 2013. 8.경 1층 주차장 필로티(piloti)에 벽면을 설치하여 내실로 변경하고, 주방을 증축하여 1층의 면적을 119.03㎡로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권자인 경주시장에게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변경하였다.

2.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8. 3.경부터 2014. 1. 8.경까지 위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면적구적도

1. 건축허가(신고)대장, 신고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통하여 결국 원상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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