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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9.선고 2013다788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다7885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탈퇴)

A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겸상고인

W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2나58496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로는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회사 사이의 부제소 합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승계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확약서에 '본인은 2005 형제56286호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CP 부당지원 및 상환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과 이와는 별개로 회사 내규에 의한 조치는 수인할 것임을 확약하고자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통상적인 합의서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위 문구에 포함되어 있음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확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확약서의 의미에 관한 명시적인 논의가 없었다거나 향후 민사소송 제기 여부가 불확실했다는 사정은 위 확약서를 문언대로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기 어렵다.

2) 원심은, 확약서에 사건번호와 'CP 부당지원 및 상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묻지 않기로 한 민·형사상 책임은 '기업어음 매입과 상환, 정기예금 담보제공과 상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과 관련한 것에 국한될 뿐, 그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금, 즉 원고가 대신 변제한 40억 5,000만 원의 반환청구에 관한 내용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기업어음 매입과 상환, 정기예금 담보제공과 상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청구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변제한 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건번호나 'CP 부당지원 및 상환' 문구는 확약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내용일 뿐, 확약서의 적용 범위를 기업어음 매입과 상환 등에 국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때부터 원고의 변제로써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으므로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확약서를 요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실제 청원서가 형사판결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청원서 제출의 대가로 원고에게 확약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나 청원서가 형사판결의 양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확약서를 문언대로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기 어렵다. 4) 나아가 원심은, 형사사건 공동피고인이었던 G이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동일한 내용의 확약서가 G 명의로 작성된 사실에 근거하여 G 명의 확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확약서를 문언과 달리 해석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검찰 수사 당시 G이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G 명의의 확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원심판단과 같이 G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G 명의 확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G과 달리 40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확약서로는 부제소 합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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