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90548
계약이행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 조합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 조합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고 피고 조합은 확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제외한 채 총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 조합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

거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C이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법률관계가 형성ㆍ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분담금 등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원고의 조합원 탈퇴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0. 7. 6.자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통해 이 사건 가입계약에 대한 해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이 사건 가입계약에 대한 해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