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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노16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는 담보제공과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조건 등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사본을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에게는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5) 이 사건 확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확약서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에는"당행(우리은행)이 귀사 주식회사 F, 이하 ‘F’라 한다

에서 대출의뢰한 H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대출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확약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하에 F의 H 사업소개 및 대출규모, 금융지원 조건, 대출방식, 대출확약기간, 확약서의 용도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우리은행 검사실에서 근무하였던 O은 이 법정에서'확약서 발급만으로 여신을 받은 것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고 예컨대, 확약서 발급일자의 여신금리가 적용됨 , 정상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출확약서가 여신승인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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