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30 2021고정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1:25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64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F에 있는 G 인근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