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9. 18:3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4~5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피해자가 제출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수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