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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14:3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로 가던 중 좌회전 진행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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