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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 발생이 있었던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8개의 피해 보험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 및 제조를 받아 보험 급여 38만 원 상당을 편취하며,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장기간 동안 37회에 걸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험사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현재도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 되어 쉽사리 이를 발견해 내기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을 엄히 처벌하여 유사범죄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자신 소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피해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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