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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46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005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 D이 D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임야 및 F 임야에 대한 부동산 매매 등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성명 : D, 주민번호 : G, 주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07-1203”, 위임받는자 란에 “성명 : A, 주민번호 : I, 주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07-1203”라 기재하고, 부동산표시란에 "1. 강원도 홍천군

E. 31,934㎡(임야)

2. 강원도 홍천군

F. 25,785㎡(임야)”를 기재한 다음, “상기 본인은 명시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2. 3. 13.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강원도 홍천군 J, K, F, E, 지목란에 ‘임야, 전’ 면적란에 ‘59,917’, 매매대금란에 ‘사천만, 4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07-1203’,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L’,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와 위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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