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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330616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소외 F는 1983. 11.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① 피고 B는 1998. 11.경 소외 F가 매수한 부산 남구 G 소재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F가 그곳에 정기적으로 출입하거나 동거를 하는 등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05년경 부정한 관계를 끝냈다고 한 이후에도 부정한 만남을 지속하였다.

② 피고 C은 F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피고 C과 관련하여 피고 B로부터 “피고 C이 F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고, 피고 C 또한 “F를 좋아한다.”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경까지 F와 식사 때마다 함께 밥을 먹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③ 피고 D은 F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07년경 동창회에서 만난 이후 F와 사이에 애정표현을 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부정한 만남을 지속하였다.

④ 피고 E는 F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거나 돈을 송금 받는 등 부정한 만남을 하였다.

피고들은 배우자가 있는 F와 위와 같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와 F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때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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