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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24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1. 7.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요식(급식)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이 2013년 12월경 위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C과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4년 5월 말경부터 직장회식 후 C과 따로 시간을 갖는 등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5. 6. 21.에는 직장회식 후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C의 행위는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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