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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4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5. 12. 제1회 변론기일에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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