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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6787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5. 12.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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