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6787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5. 12.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5. 12.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