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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3100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9413호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64,495,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25.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위 회사에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이어 원고는 2014. 8. 2. 피고로부터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64,495,000원 상당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는 2016. 5. 19. 제1회 변론기일에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청구의 일부 기각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약정 변제일인 2014. 8. 20.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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